
기획재정부는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등 21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2.1.7.∼1.20.),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2.2월 중 공포․시행될예정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070&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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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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