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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정안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
- 2025년도부터 과세시작
- 현행법령은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과세는 전반적으로 연기
-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일단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 및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였다. 과세 이전에 이를 위한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 시장에 사기피해가 난무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래 위험자산에 투기에 대한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사기세력들의 행태를 볼때, 적절한 과세가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과세가 되기때문에 관련 증빙과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세로 인한 위험자산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면이 있으나, FTX 등을 비롯한 대형 크립토 투자기관들의 파산으로 규제로 시장이 건전해지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36915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320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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