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이 두배로 오르면 재산세도 두배로 오를까? 다행히 두배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세 부담 상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0%(공시 가격 3억 이하는 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에 대해 알아본다. 세부담 상한의 뜻과 도입과정 세부담 상한이란? - 작년 대비 세금 상승의 한도 세 부담 상한이란 동일한 올해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율이 정해져 있다. - 3억이하 : 5% - 3억초과 6억 이하 : 10% - 6억 초과 : 30% 주택재산세는 간단히 요약하면 주택 가격에 재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부담 상한이 ..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2. 7. 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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