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집값이 두배로 오르면 재산세도 두배로 오를까? 다행히 두배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세 부담 상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0%(공시 가격 3억 이하는 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에 대해 알아본다.

세부담 상한의 뜻과 도입과정

세부담 상한이란? - 작년 대비 세금 상승의 한도

세 부담 상한이란 동일한 올해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율이 정해져 있다.

 - 3억이하 : 5%

 - 3억초과 6억 이하 : 10%

 - 6억 초과 : 30%

 

주택재산세는 간단히 요약하면 주택 가격에 재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부담 상한이 없다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또는 세율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에 재산세가 매우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왜 도입되었나? - 2005년 급격한 재산세 증가에 따른 대응

2002년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대응하게 된다.

주택과 관련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과표현실화(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더 비슷하게 높이는 작업), 주택의 과세방법 변경(토지와 건물 분리 -> 공시지가 일원화)등으로 대표되는 개편이었다.

급격한 재산세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도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의 재산세는 어떻게 구할까?

적전 연도에 과세된 세금이 있는 경우 - 실제 과세 금액

제일 간단하다. 직전연도에 실제로 세금을 낸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으로 작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년 공시지가를 추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구해서 할인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올해 비과세, 감면 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작년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고 계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특례가 적용 안되는 경우 - 작년도 적용 안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5년에 다가올 재산세 대폭 상승

재산세 특례 인하 종료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무색해진다.

 

정부는 1주택자, 공시 6억 이하 주택에 대하여 21,22,23 3년간 재산세율 0.05%p를 인하하였다.

 

25년에는 재산세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24년 재산세 납부액 : 특례 재산세율

25년 재산세 상한액 : 24년 실제 납부액(특례)이 아닌, 일반 재산세율을 적용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
* 상단의 "올해 비과세, 감면 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작년에도 적용된것으로 보고 계산"이 적용된다.

 

따라서 25년에는 세부담 상한이 무력화 되고, 최대 58%의 인상을 바라보는 언론도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2720#home

 

"공시가 뛰어도 재산세 깎았다" 속을뻔한 정부의 계산법

정부는 현실화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0.1~0.4%)을 0.05%포인트 낮췄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보다 늘어

www.joongang.co.kr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20.1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20.11, 국토교통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