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야 세금을 조금 낸다든지,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도 간간이 들려온다. 가상자산에 어떻게 과세되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론 1. 수익구간인 코인은 올해 연말 전에 한번 팔았다가 사서, 취득가액을 높여놓아야 하는가? - X - 아니다. 22년 이전 취득분은 22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취득가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 살 필요 없고, 오히려, 거래 수수료가 더 발생한다. 2. 해외 지갑으로 옮겨놓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 X - 아니다. 세금은 양도 시에 발생한다. 즉 현금으로 바꿀 때 발생한..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1. 11. 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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