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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야 세금을 조금 낸다든지,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도 간간이 들려온다.

 

가상자산에 어떻게 과세되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론

1. 수익구간인 코인은 올해 연말 전에 한번 팔았다가 사서, 취득가액을 높여놓아야 하는가?  - X

 - 아니다. 22년 이전 취득분은 22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취득가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 살 필요 없고, 오히려, 거래 수수료가 더 발생한다.

 

2. 해외 지갑으로 옮겨놓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 X

 - 아니다. 세금은 양도 시에 발생한다. 즉 현금으로 바꿀 때 발생한다. 당신이 다른 국가에서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옮겨봤자 현금화할 때의 과세를 피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팔아도 세금을 내는 건 마찬가지이다.

 

 


어디에 과세하는가?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팔 때 또는 빌려줄 때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

- (과세금액)

  양도(매도 시) : 양도 가격 - 필요경비(취득 가격,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여 시 :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


얼마나, 어떻게 과세하는가?

 - 소득의 20%

 - 기타 소득으로 처리, 소득 250만 원까지는 면제, 25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

 - 연 1회(5월) 신고 및 납부

 - 기간 내 손익통산 인정, 이월은 불가

 


취득가액 계산방법?

2022.1.1 이전 취득분

둘 중 큰 금액

 1) 실제 취득가액 또는

 2) 2022. 1. 1. 0시 가격

 

2022.1.1 이후 취득분 : 실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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