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인 사람이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지원금 최대 45,000)를 12개월간(최대 54만 원) 지원한다고 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전화 불가) 누가 받나? 사업중단 또는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만 가능하고,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나머지 50%를 납부해주는 방식이다.(단 월 최대 4만 5천 원..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2. 7. 14. 23:2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dex
- opensea
- klaytn
- Crypto
- 가상자산
- 메타콩즈
- 암호화폐 투자
- 위메이드
- defi
- cryptocurrency
- Syltare
- ETF
- 메타버스
- Metaverse
- NFT 투자
- 천재이두희
- S&P
- 블록체인
- Ethereum
- P2E
- 이더리움
- 암호화폐
- 인플레이션
- 클레이튼
- 지수추종
- Bitcoin
- nft
- 비트코인
- 이두희
- blockchain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