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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인 사람이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지원금 최대 45,000)를 12개월간(최대 54만 원) 지원한다고 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전화 불가)
누가 받나?
사업중단 또는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만 가능하고,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나머지 50%를 납부해주는 방식이다.(단 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지원 제외대상은?
저소득 대상 지원이기때문에, 재산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은 제외)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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