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정부 초반답게 추진력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소득세 감면이나, 면세품 한도 상향과 같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꼭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개편이 보이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8년 이전 수준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눈여겨볼만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감면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적식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과세표준 조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소득세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세부담 변동 예상치는 다음과 같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2. 8.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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