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정부 초반답게 추진력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소득세 감면이나, 면세품 한도 상향과 같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꼭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개편이 보이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8년 이전 수준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눈여겨볼만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감면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적식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과세표준 조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소득세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세부담 변동 예상치는 다음과 같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월급에서 10만 원까지는 식대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았다.(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제 월급에서 2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어, 소득세가 줄어 들 예정이다.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금년 하반기(`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40%→80%)했다.

연금계좌 세금혜택 확대
1) 납입한도 700만원 -> 900만 원으로 확대
2)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그동안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슈가 있어, 한도를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1,200만 원 초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분리과세 세율이 1,200만 원 미만과 달리 할인 없이 전부 맞는 것이(15%) 아쉽긴 하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부세 정상화
종부세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세부담이 많이 조정되었다. 다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여전히 19~21년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법인으로 주택에 투자중인 투자자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수 기준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2)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 단일화(150%)
3)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1주택자 12억 원)
4) 종부세 1세대 1 주택 판정 시 일시적 2 주택 등 제외 대상 특례 신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시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400불 -> 800불, 술 1병 -> 2병)
현재의 400불은 14년도 9월에 상향된 금액이며(이전에는 30만 원), 8년여 만에 2배로 크게 증가했다.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용어 변경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로 변경, 적용시기를 1년 유예(‘24.1.1.부터 시행)하고,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


'판교키즈 > 22년까지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사려면 얼마나 들까? 자금조달의 모든것 2부 (0) | 2022.08.15 |
---|---|
아파트 사려면 얼마나 들까? 자금조달의 모든것 1부 (0) | 2022.08.11 |
적립식 S&P500지수 매매 11회차 (0) | 2022.07.27 |
벤처캐피탈 선배님을 만난 이야기 (1) | 2022.07.25 |
정부도 인정한 건설 공사비 상승 - 분양가 상한제 비정기 조정 (0) | 2022.07.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dex
- nft
- defi
- Ethereum
- Metaverse
- ETF
- 인플레이션
- Syltare
- 가상자산
- 지수추종
- 이더리움
- 메타버스
- 암호화폐
- Bitcoin
- 이두희
- blockchain
- 암호화폐 투자
- 메타콩즈
- Crypto
- 클레이튼
- 위메이드
- 비트코인
- 블록체인
- P2E
- klaytn
- opensea
- cryptocurrency
- 천재이두희
- NFT 투자
- S&P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