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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정부 초반답게 추진력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소득세 감면이나, 면세품 한도 상향과 같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꼭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개편이 보이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8년 이전 수준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눈여겨볼만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감면

2022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적식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과세표준 조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소득세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세부담 변동 예상치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월급에서 10만 원까지는 식대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았다.(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제 월급에서 2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어, 소득세가 줄어 들 예정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금년 하반기(`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40%→80%)했다.

 

연금계좌 세금혜택 확대

1) 납입한도 700만원 -> 900만 원으로 확대

2)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그동안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슈가 있어, 한도를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1,200만 원 초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분리과세 세율이 1,200만 원 미만과 달리 할인 없이 전부 맞는 것이(15%) 아쉽긴 하다.

2022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부세 정상화

종부세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세부담이 많이 조정되었다. 다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여전히 19~21년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법인으로 주택에 투자중인 투자자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수 기준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2)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 단일화(150%)

3)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1주택자 12억 원)

4) 종부세 1세대 1 주택 판정 시 일시적 2 주택 등 제외 대상 특례 신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시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400불 -> 800불, 술 1병 -> 2병)
현재의 400불은 14년도 9월에 상향된 금액이며(이전에는 30만 원), 8년여 만에 2배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용어 변경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로 변경, 적용시기를 1년 유예(‘24.1.1.부터 시행)하고,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

2022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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