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8 오늘의 경제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2021-09-07 ---- 금융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등록 중개로 간주된다. 핀테크의 대표 서비스인 금융상품 비교·추천도 어려워진다. 'OOO가 추천하는 인기 보험' 'OOO를 위한 신용카드' 같은 문구를 내걸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중개에 속한다는 해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투자' 메뉴에서 펀드를 권유하는 카카오페이, '톱10 랭킹'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토스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80595i 무주택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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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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