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설원가 상승과 주택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하였다.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도입 배경 늘어나는 건설자재비, 인건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물류망 붕괴, 통화 팽창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철근, 콘크리트뿐 아니라 시멘트, 알루미늄폼 등 건설자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 수주하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것 - 눈앞에 나타난 현실 신규 분양, 착공은 없고 주택 건설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대략 2년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상승분이 문제가 된다.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경우 일반 분양자에게 추가..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2. 7. 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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