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임대인은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할 예정이다. 22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안정방안및 3분기추진부동산정상화과제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은 2년 중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년 전체 면제로 확대된다. 정책 요약 - 1년 인정 -> 2년 모두 인정(거주요건 면제) - 주택 금액제한 삭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정책 배경 - 정부는 계약갱신 요구권 소진 물량이 최초로 도래하는 8월의 급격한 전세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 - 서울은 전월세 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년 계획 물량은 3.5만 호로 평년대비 1만 호가 적을 뿐 아니라, 입주 지연 사례(둔촌주공..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2. 6. 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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