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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은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할 예정이다. 22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안정방안및 3분기추진부동산정상화과제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은 2년 중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년 전체 면제로 확대된다.
정책 요약
- 1년 인정 -> 2년 모두 인정(거주요건 면제)
- 주택 금액제한 삭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정책 배경
- 정부는 계약갱신 요구권 소진 물량이 최초로 도래하는 8월의 급격한 전세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
- 서울은 전월세 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년 계획 물량은 3.5만 호로 평년대비 1만 호가 적을 뿐 아니라, 입주 지연 사례(둔촌주공을 시작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공기 차질을 걱정하는 듯하다)
정부의 대응
- 주택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일명 2+2)의 4년이 끝나감에 따라, 계갱권을 2년 더 줄 것이라는(일명 2+2+2 법안) 극단적인 예측도 있었으나, 결국 정부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던져줌으로써 최대한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정책의 포인트
- 상생임대인 적용대상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바뀌어도 된다.
2. 임대인은 기간(21.12.20 ~24.12.31) 내에 본인 명의의 두 번째 임대계약서를 써야 한다. 갭투자하며 이미 전세 낀 물건을 산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매도인)의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승계받은 계약은 첫 번째 계약으로 치지 않는다. 이는 양도세 면제를 위한 서식에 잘 나와있다.
기존 정책은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https://yeouido-kids2.tistory.com/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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