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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다.
9억 -> 12억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의 대기매물 증가로 인한 거래 감소세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21.12.8이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이 적용 대상이다.
양도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뜻한다
(보도자료)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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