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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체계 개편은 1차, 2차로 나누어져 진행되고있으며, 1차는 18년 7월, 2차는 22년 7월 부터이다.

 

살펴볼만한 것은 공적 연금도 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이 부과되고, 연금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잡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보험, 세금이 오른다고 생각할때 세율만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담액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한다.

 

건강보험으로 치면 피부양자 등재조건을 엄격히 한다든가, 재산 인정비율을 조절한다든가 하는것이 그 방법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조절을 통해서(=공시지가 현실화율) 재산세뿐 아니라 거기 딸려나오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모두 함께 오르는것을 실감하고 있다.

 

미래의 노후를 설계하면서, 현재의 조세, 준조세 부담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예상한 바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버퍼를 넣어두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출산률 추이가 계속되는한 부담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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