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이 두배로 오르면 재산세도 두배로 오를까? 다행히 두배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세 부담 상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0%(공시 가격 3억 이하는 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에 대해 알아본다. 세부담 상한의 뜻과 도입과정 세부담 상한이란? - 작년 대비 세금 상승의 한도 세 부담 상한이란 동일한 올해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율이 정해져 있다. - 3억이하 : 5% - 3억초과 6억 이하 : 10% - 6억 초과 : 30% 주택재산세는 간단히 요약하면 주택 가격에 재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부담 상한이 ..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야 세금을 조금 낸다든지,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도 간간이 들려온다. 가상자산에 어떻게 과세되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론 1. 수익구간인 코인은 올해 연말 전에 한번 팔았다가 사서, 취득가액을 높여놓아야 하는가? - X - 아니다. 22년 이전 취득분은 22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취득가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 살 필요 없고, 오히려, 거래 수수료가 더 발생한다. 2. 해외 지갑으로 옮겨놓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 X - 아니다. 세금은 양도 시에 발생한다. 즉 현금으로 바꿀 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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