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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블룰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3.25자부터 트래블룰(Travle Rule)이 시행
-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서 송수신인이 확인된 지갑주소로 입출금하는 제도
- NFT 거래와 디파이 등 Dapp 사용을 위해서 개인지갑 필요
- 즉,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여 개인지갑으로 전송해야 되나,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이유로 금지
- 일단 국내거래소에서 인증된 해외거래소로 송금하고 다시 개인지갑으로 송금해야 가능
- 다만, 업비트/코빗은 메타마스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lip 등의 지갑을 허용하지 않으며 거래소마다 상이한 원칙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Dapp생태계 활성화에는 무척이나 부정적인 상황이다.
[관련기사]
https://www.tokenpost.kr/article-85909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2/15/5P64G7RBEJFZVKU6P3GR6OUV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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