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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yptoDO K DO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블룰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3.25자부터 트래블룰(Travle Rule)이 시행

-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서 송수신인이 확인된 지갑주소로 입출금하는 제도

- NFT 거래와 디파이 등 Dapp 사용을 위해서 개인지갑 필요

- 즉,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여 개인지갑으로 전송해야 되나,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이유로 금지

- 일단 국내거래소에서 인증된 해외거래소로 송금하고 다시 개인지갑으로 송금해야 가능

- 다만, 업비트/코빗은 메타마스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lip 등의 지갑을 허용하지 않으며 거래소마다 상이한 원칙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Dapp생태계 활성화에는 무척이나 부정적인 상황이다.

 

 

[관련기사]

 

https://www.tokenpost.kr/article-85909

 

'개인지갑 출금 안되나요?' 거래소별 트래블룰 총정리 (3/9 업데이트) - 토큰포스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됩니다.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수신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거래소별로

www.tokenpost.kr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2/15/5P64G7RBEJFZVKU6P3GR6OUVLA/

 

한국에만 있는 코인지갑 규제… 거래소마다 제각각, 투자자들 혼란

한국에만 있는 코인지갑 규제 거래소마다 제각각, 투자자들 혼란 지갑 출금 빗썸은 막고, 업비트는 가능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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