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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부는 소득과세라는 먹이를 쫓다가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시대는 변화하는데 규제당국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2. 디파이(Defi)의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를 금전대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암호화폐의 자산성과 화폐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방침과 배치된다.
3. 사업소득으로 살펴본다면, 디파이 서비스를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또한 금융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금융당국의 시스템과 배치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암호화폐가 잘못된 길이며,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당시 금융위원장의 발언기사는 NFT로 발행되어 거래되기도 하였다.
기재부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 6~45%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은 같다”고 덧붙였다.
4. 모순없이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으로서 무리한 발언과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과세욕심에 따른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ETF가 거래되어, 기관투자자들도 쉽게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할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자산의 출현으로 이에 맞는 과세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8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423_00014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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