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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현물ETF 상장을 불허하였다. 

 

2.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기관투자자와 지방정부(마이애미 등)의 시장참여 증가로 시장의 투명성이나 거래 효율성이 개선된다면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SEC는 "펀드가 전미증권거래소법(national securities exchange)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실행 규칙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명시했다. BZX가 반에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하려면 충족해야하는 전미증권거래소법 상 '사기 및 조작적 행태와 실행 방지'와 '투자자 및 공공 이익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71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 불허 - 코인데스크 코리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을 불허했다. 12일(현지시간) SEC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비지엑스(BZX) 거래소가 반에크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www.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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