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임대인은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할 예정이다. 22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안정방안및 3분기추진부동산정상화과제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은 2년 중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년 전체 면제로 확대된다. 정책 요약 - 1년 인정 -> 2년 모두 인정(거주요건 면제) - 주택 금액제한 삭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정책 배경 - 정부는 계약갱신 요구권 소진 물량이 최초로 도래하는 8월의 급격한 전세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 - 서울은 전월세 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년 계획 물량은 3.5만 호로 평년대비 1만 호가 적을 뿐 아니라, 입주 지연 사례(둔촌주공..

상생임대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위한 거주의무기간을 1년으로 줄여준다. 상생임대주택 적용 조건은? 상생임대주택 : 직전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한다. * 직전 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 1. 주택매수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2.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 적용대상 : 기간내 계약 and 2년 이상 임대 * 기간 : 21.12.20 ~ 22.12.31 기간 내 계약 계약 종류 : 신규, 갱신 모두 가능 대상 주택 : 임대개시 시점 공시지가 9억원 이하 대상 임대인 : 1가구 1주택자 만약 이미 실거주를 위해 입주한 사람이라면? 실거주를 위해 21년 10월에 이미 입주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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