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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위한 거주의무기간을 1년으로 줄여준다.

상생임대주택 적용 조건은?

상생임대주택 : 직전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한다.

    * 직전 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 1. 주택매수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2.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

 

적용대상 : 기간내 계약 and 2년 이상 임대

  * 기간 : 21.12.20 ~ 22.12.31 기간 내 계약

계약 종류 : 신규, 갱신 모두 가능

대상 주택 : 임대개시 시점 공시지가 9억원 이하

대상 임대인 : 1가구 1주택자

 

 

만약 이미 실거주를 위해 입주한 사람이라면?

실거주를 위해 21년 10월에 이미 입주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이라도 임대를 놓고 나가는 게 나을까?

내가 볼 땐 아니다. 본인 거주는 2년이면 되지만, 상생임대는 총 3년(1년 거주 + 2년 임대)가 필요하다.

 

아직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미 실거주 들어왔다면 포기하자.

 

 

예상되는 문제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일찍 나가고 싶어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생임대차계약을 21.12.20~22.12.30 사이에 체결한 경우, 일찍 내보내면, 다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

 *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 1년 6개월이 안되거나, 1년 6개월이 되면, 22년 12월 31일 이후 계약을 맺게 된다.

 

집주인은 시세 대비 저렴한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리는 손해를 감수했는데 임대인을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나?

 

 

 

 

참고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2. (상세본)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pdf 437.5 KB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070&menuNo=4010100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20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6859/RP

 

 

 

 

출처 :   기획재정부 > 2022년 경제정책방향 > 2.2022년 경제정책방향 F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782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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