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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마지막 편.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규제지역의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특별우대 대상의 기준과, 완화 내용을 살펴본다. 아직 1부를 못 본 사람은 1부를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한다. 1부 보러가기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지역이란?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두 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각 지역별로 규제 정도가 다르며, 하나의 지역에 여러 규제가 겹칠경우 가장 강력한 대책을 적용한다.

 

규제지역현황

규제지역 현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2.7.5일 기준) - 국토교통부

 

또한 호갱노노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지도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네이버 부동산, 다윈중개 등 다른 부동산 앱 대부분이 현재 매물 위치가 어떤 규제지역인지 표시해주고 있다.

호갱노노 - 규제정보(빨강-규제지역 / 주황 - 투기과열지구 / 노랑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안 되는 것들

안되는게 너무많아!

주담대 신청 불가

  • 15억(매매가) 넘는 주택 구매 시
  • 2 주택 이상 보유자
  • 전세대출받은 사람(3억 초과 아파트 구매 불가)
  • 신용대출 1억 넘는 사람(1억 넘는 순간부터 1년간)
  • 생안자금을 받은 사람(상환시까지 아파트 추가 구매 불가)

제한사항

  • LTV : 9억까지 40%, 9억~15억까지 20%
  • 생안자금 연 2억까지

약정사항

  • 실거주 전입(대출 6개월 이내)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주택 처분 약정(대출 후 2년 이내)

 

다시 처음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연소득금액 DSR
(금리 4.5%가정)
LTV(8.27억 X 40%)
(투기과열, 9억미만) 
최종
MIN(DSR, LTV)
부족분
(8.55억-대출액)
5천만원 3.28억(39.89%) 3.308억 3.28억 5.27억
1억 6.57억(39.95%) 3.308억 3.308억 5.242억

결국 집 사려면 5억 정도 내 돈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돈이다.

 

 

그럼 평생 집 못 사나? - 특별대상!

특별대상(생애최초 또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LTV, DSR을 완화해주는 조건이 있다.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특별대상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주택소유 소득
(부부합산)
주택가격 LTV DSR 대출금액한도
생애최초 현재무주택,
주택한번도X
제한없음 제한없음 80%이하 40%이하 6억까지
서민,
실수요자
현재무주택 0.9억 9억[투기지역]
8억[조정지역] 이하
6억까지 60%
6억초과~9억까지 70%
[투기지역]
40%이하 4억까지

또한, 청년은(20~30대) 미래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여 DSR 여유를 줄 예정임(22.3분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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