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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마지막 편.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규제지역의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특별우대 대상의 기준과, 완화 내용을 살펴본다. 아직 1부를 못 본 사람은 1부를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한다. 1부 보러가기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지역이란?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두 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각 지역별로 규제 정도가 다르며, 하나의 지역에 여러 규제가 겹칠경우 가장 강력한 대책을 적용한다.
규제지역현황
규제지역 현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호갱노노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지도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네이버 부동산, 다윈중개 등 다른 부동산 앱 대부분이 현재 매물 위치가 어떤 규제지역인지 표시해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안 되는 것들
주담대 신청 불가
- 15억(매매가) 넘는 주택 구매 시
- 2 주택 이상 보유자
- 전세대출받은 사람(3억 초과 아파트 구매 불가)
- 신용대출 1억 넘는 사람(1억 넘는 순간부터 1년간)
- 생안자금을 받은 사람(상환시까지 아파트 추가 구매 불가)
제한사항
- LTV : 9억까지 40%, 9억~15억까지 20%
- 생안자금 연 2억까지
약정사항
- 실거주 전입(대출 6개월 이내)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주택 처분 약정(대출 후 2년 이내)
다시 처음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연소득금액 | DSR (금리 4.5%가정) |
LTV(8.27억 X 40%) (투기과열, 9억미만) |
최종 MIN(DSR, LTV) |
부족분 (8.55억-대출액) |
5천만원 | 3.28억(39.89%) | 3.308억 | 3.28억 | 5.27억 |
1억 | 6.57억(39.95%) | 3.308억 | 3.308억 | 5.242억 |
결국 집 사려면 5억 정도 내 돈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돈이다.
그럼 평생 집 못 사나? - 특별대상!
특별대상(생애최초 또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LTV, DSR을 완화해주는 조건이 있다.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특별대상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주택소유 | 소득 (부부합산) |
주택가격 | LTV | DSR | 대출금액한도 | |
생애최초 | 현재무주택, 주택한번도X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80%이하 | 40%이하 | 6억까지 |
서민, 실수요자 |
현재무주택 | 0.9억 | 9억[투기지역] 8억[조정지역] 이하 |
6억까지 60% 6억초과~9억까지 70% [투기지역] |
40%이하 | 4억까지 |
또한, 청년은(20~30대) 미래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여 DSR 여유를 줄 예정임(22.3분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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